부당해고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30 14:15 조회115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초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정당한 해고 인정)으로 판정 났던 사건을 맡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