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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창해는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20년 이상 근로감독관 경력의 노무사에게 맡기시면
객관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는 크게 ‘약식조사’와 ‘정식조사’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는 정식조사를 요청하게 되고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식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조사보고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고, 
이때 조사의 법적 기준 여부, 편파조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회사가 이를 쉽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무법인 창해는 
20년 이상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