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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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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30 14:15 조회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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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업장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가격리 되고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해 손실이 존재하나

 

이를 사유로 과연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않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고

화해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